코로나19 상황에 방역 관련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에 따른 방역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일시수용능력 인원 300인 미만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 집합제한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1)방역수칙을 어길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아웃제)을 발령할 수 있고, 2)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일시수용능력인원 300인 이상 학원(대형학원)(독서실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여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대형학원의 집합금지 이행여부 및
중·소형 학원(일시수용능력인원 300인 미만인 학원 및 교습소)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고 하니, 방역수칙 준수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은 학원이나 예외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붙임파일1(12쪽 참고)을 참고하여 변경된 양식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내용 및 기한 >
구분 | 내용 | 기한 |
대형학원 (일시 수용능력 인원 300명 이상) |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여 집합금지 | 수도권 | ~ 9. 27. |
서울 | 별도 해제 시까지 |
비수도권 | ~ 9. 20. |
중소형학원 (독서실, 교습소 포함) |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수도권 | ~ 9. 27. |
비수도권 | ~ 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