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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전국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학원 등 방역 관련 협조 요청(수기명부 수정본)★
담당부서 교육체육과
담당자이름 김민아
담당자연락처 02-2155-8830
등록일 2020.09.18
조회수 1833
글내용

코로나19 상황에 방역 관련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에 따른 방역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일시수용능력 인원 300인 미만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 집합제한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1)방역수칙을 어길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아웃제)을 발령할 수 있고, 2)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일시수용능력인원 300인 이상 학원(대형학원)(독서실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여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대형학원의 집합금지 이행여부

·소형 학원(일시수용능력인원 300인 미만인 학원 및 교습소)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고 하니, 방역수칙 준수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은 학원이나 예외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붙임파일1(12쪽 참고)을 참고하여 변경된 양식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내용 및 기한 >

 

 

구분

내용

기한

대형학원

(일시 수용능력 인원

300명 이상)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여 집합금지

수도권

~ 9. 27.

서울

별도 해제 시까지

비수도권

~ 9. 20.

중소형학원

(독서실, 교습소 포함)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수도권

~ 9. 27.

비수도권

~ 9. 20.

 

 

 

첨부파일

★출입명부관리_세부지침_및_수기명부대장_양식_1부.hwp [21 KB] 바로보기

붙임1._전자출입명부_안내(소책자용)_-_수기명부_양식_변경.pdf [2.63 MB] 바로보기

붙임2._핵심_방역수칙(보건복지부).hwp [14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