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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석면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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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석면해체제거 및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작성자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이선규
담당자연락처 02-2155-6757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20
글내용

석면안전관리법27(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 내용

 

구 분

내 용

작 업 명

석면해체제거 및 지정폐기물처리용역

발 주 처

우리은행강남역지점

석면해체·제거업체

세방환경(주)

작업장 위치

강남대로 415 (서초동) 2층

작업기간

2024.04.16.~2024.05.08.

석면해체·제거면적

77.2 ㎡

작업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

 

 문의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757)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02-2250-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