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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1-2059호 2022년 상반기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서초구에서는『2022년 상반기 안심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 11. 22. 서 초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1. 11. 22.(월) ~ 12. 2.(목) [11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22. 1. 10.(월) ~ 6. 30.(목) [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총238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근무내용 : [붙임.2022년 상반기 서초구 안심일자리사업 모집내역 참조] 6. 신청방법 ○ 신청서에는 반드시 사업번호(첨부 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해야 함 ※ 신청서 접수 마감 후에는 사업변경이 불가하므로 희망사업 및 근무시간 신청에 유의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센터 근무 희망자는 배치 미희망 동 필수 체크 - 신청사업 선발 탈락 후, 유사업무 배치시 미희망동은 배치 제외(다음 대기자로 넘어감) ※ 서울시 안심 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안심 일자리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필수사항]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①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신분증(지참) 사본 ②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 등본상 가구원(동거인 제외), 직장보험 부양자, 30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님 등 각각 동의 필요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필증[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가능(양재환승주차장 5층)]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정보제공 동의시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단, 정보제공 동의시 미제출) 주민등록등본 등록 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미제출 [선택사항]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 실직확인서(실직기관, 실직회사 발급)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3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7.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초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보유액 합이 3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기준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새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만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합산(본인, 배우자, 등본상 가구)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 정기소득이 있는 자(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나 그의 배우자 ※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기준)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참여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3개월 이상 근무시 1회 참여로 간주)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참여기간에 포함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자 및 강제 퇴임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사업은 제외),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 가능 ▸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포함)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 |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횟수,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등 종합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참여 배제대상은 심사에서 제외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한 공공근로 선발기준 점수표 상 합산액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선발 ○ 사업별 5인 이상 사업장의 20%는 1인가구로 우선 배정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참여횟수 초과 시 선발 배제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 등에 참여도 참여횟수에 포함 - 단계별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강제 퇴임 시에는 다음 단계 참여 1회 배제 - 대체선발 참여자는 사업종료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 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부양가족수 > 장애인가족 > 건강보험료납부액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5,461 | 2인 | 2,162,000 | 74,442 | 29,993 | 75,224 | 3인 | 2,789,000 | 96,094 | 73,547 | 96,855 | 4인 | 3,413,000 | 118,285 | 114,866 | 119,635 | 5인 | 4,030,000 | 139,769 | 133,989 | 141,396 | 6인 | 4,640,000 | 159,583 | 160,445 | 161,571 | 7인 | 5,248,000 | 182,541 | 190,479 | 185,377 | 8인 | 5,856,000 | 203,558 | 216,474 | 206,575 | 9인 | 6,464,000 | 224,800 | 243,655 | 228,860 | 10인 | 7,072,000 | 246,992 | 271,376 | 252,295 |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최저시급 9,160원 기준(천원 단위 반올림), 식비 등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1일 6시간 55,000원, 5시간 46,000원 4시간 37,000원, 3시간 28,000원 (만 65세 이상 4시간 이하 근무)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실시)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장 휴관 및 사업취소시 : 신청 희망 사업 외 다른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음 10. 구비서류 반환 청구기간 ○ 청구기간 : 사업시작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180일 전까지 ○ 반환방법 : 방문(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 제출) 11. 합격자 발표 : 2021. 12. 29.(수) 17:00(예정), 선발자에 한해 부서· 주민센터 담당자 개별 통보함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55-8743, 5351 붙임 2022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부서별 모집내역 1부. 끝 *아래 서식은, 게시판 상위글 확인. 【붙임 1】♠필수 입력♠ 서초구 | 2022년 상반기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담당 공무원이 작성 (엑셀 연번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 | 주 소 | ♠ 서초구 ( )동 | 자격증 | 취득일 | 자 격 사 항 | | | | | 경력 사항 | 기 간 | 내 용 | | | | | 신청 사업 (사업번호 기재) | ♠ 1순위 | ♠ 2순위 | | | ♠32~101 선택시, 배치 미희망동 선택(해당 동에 O표) ※신청사업 탈락 후, 유사업무 배치시 미희망동은 배치 제외 | 서초 1동, 2동, 3동, 4동 / 잠원동 / 반포 본동, 1동, 2동, 3동, 4동 / 방배 본동, 1동, 2동, 3동, 4동 / 양재 1동, 2동 / 내곡동 / 모든 동 가능 | 취업관심 분야 | ①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타 사업장 근무 문의전화 거절) ②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 외 아무 사업장이나 근무 가능(타 사업장 근무 문의 허용) ③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의회 등 업무보조) ④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가꾸기, 조사 등 야외근무) ⑤ 기타직(안내, 돌보미, 주방 등) |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력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포함) | 2020년 : 하반기( ) 2021년 : 상반기( ), 하반기( ) 해당없음 : ( ) ※ 해당란에 ○ 표 |
○ 본 신청서는 서초구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서초구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초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재산 상황, 사업자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 안 함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서초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 관련 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국가보훈처 보훈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 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본인(배우자 등의 가족 포함)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서초구 안심 일자리 참여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 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설문 조사기관(성명, 핸드폰 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단, 설문 조사기관은 1년 이내)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함 □ 동의 안 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초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 안 함 □ 2021 . . . ○ 인적사항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비고 | 신청인 | | | | | 보험가입자(부양자) | | | | | 신청인의 배우자 | | | | | 배우자의 보험가입자 (신청자와 별도 가입 시) ※ 부양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비고란에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세대원 수 기재 | | | | | 가족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 :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 기재 | | | | | | | | | | | | | | | | |
○ 세대주 : 해당 ( ), 해당 없음 ( ), 세대원 수 : ( )명 – 세대주와 동거인 제외 |
【붙임 3】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서초구 안심 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22년 서초구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신청일 | 신청자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동의확인 | 2021. . . | 본 인 | | - | (인) | 배우자 | | | (인) |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울구청장 귀하 |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서초구 안심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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