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신분증 사본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양도인 인감증명서에 사용용도 기재 "이륜차매도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