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3호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418호(2001.12.15.)로 도시계획[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08호(2004.12.10.)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2023. 3.29, 수정가결)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2020-1560호(2020.10.22.),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2023-1726호(2023. 8. 3.)의 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