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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초신문]구민 권익보호·고충 해결 ‘서초구 옴부즈만’ 본격 운영
담당부서 서초구옴부즈만사무국
담당자이름 이은주
담당자연락처 02-2155-6059
등록일 2023.03.07
조회수 134
글내용
구민 권익보호·고충 해결 ‘서초구 옴부즈만’ 본격 운영
중립적 입장에서 고충민원 조사, 구민의 권리보호·고충민원 해결 기대
[2023-03-02 오후 7:03:00]
 
 
 
전성수 구청장, “서초구 옴부즈만, ‘역지사지마음으로 구민 어려움 해결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27일 서초구 옴부즈만사무국이 위치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구의회 의원, 서초구 옴부즈만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서초구 옴부즈만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구는 주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민원 통로를 확충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구는 작년 8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9월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1월 대표 옴부즈만으로 김영천 명예교수(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와 김치경 법무사, 서울대 법대 출신의 조용재 옴부즈만 등 총 3인을 위촉했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서초구 옴부즈만 3인은 옴부즈만의 사명인 구민의 권익보호와 함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서초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서초구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와 관련한 구민의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관련 부서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민원조정 권고, 의견표명 등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옴부즈만에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독립성, 공정성, 비밀성, 신뢰성4대 원칙을 기반으로 처리되며 민원인은 비용없이, 쉬운 절차로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 옴부즈만을 이용하려면 서초구청 누리집 서초구 옴부즈만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서초구 옴부즈만 사무국(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3) 방문 및 우편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옴부즈만 사무국(02-2155-6057~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민선8기 전성수 서초구청장 취임 이후 현장에서 구민들과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전성 수다구민들이 구청을 찾아 구청장과 만나는 구청장 쫌 만납시다구청장이 직접 민원을 받는 성수씨의 직통전화OK 민원센터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등 구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창구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옴부즈만이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민원 통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