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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

건축물유지관리 점검제도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대상 안내 - 주거개선과 소관 건축물
작성자 주거개선과
등록일 2020.02.10
조회수 1267
담당자이름 석희진
담당자연락처 02-2155-7346
글내용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해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2012. 7.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과 우리구 점검대상 및 우리구에 신고된 점검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점검기한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

 

   - 2010년 이전 사용승인분 건축물 : 2020. 12. 31.

 

   - 점검기준일 초과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 2020. 05. 31.

 

 

 

※ 유지관리 점검자는 서초구에 등록된 업체 외에도 다른 시군구에 점검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지관리 점검자는 세움터(www.eais.go.kr) 홈페이지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유지관리_점검_자료.zip [40.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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