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해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2012. 7.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과 우리구 점검대상 및 우리구에 신고된 점검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기한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
- 2010년 이전 사용승인분 건축물 : 2020. 12. 31.
- 점검기준일 초과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 2020. 05. 31.
※ 유지관리 점검자는 서초구에 등록된 업체 외에도 다른 시군구에 점검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유지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지관리 점검자는 세움터(www.eais.go.kr) 홈페이지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