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터미널 일대·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안)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운영지침 변경(안) 열람공고합니다.
1. 결정 취지
ㅇ 남부터미널 일대·장한로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ㅇ 기 운영 중인 45개 가로구역 운영지침 및 산정구역 운영지침 변경
2. 주요 변경사항
ㅇ 남부터미널 일대, 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신규 지정
- 기존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 산정식으로 운여한 산정구역에 해당하는 남부터미널 일대, 장한로에 대한 기준높이/최고높이 지정
연변 | 구역명 | 기정(㎡) | 변경(㎡) | 변경후(㎡) |
1 | 남부터미널 일대 | - | 증) 193,612 | 193,612 |
2 | 장한로 일대 | - | 증) 202,404 | 202,404 |
ㅇ 45개 지정구역 및 높이 산정구역(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 시행지침 및 운영지침 변경
- 45개 지정구역 높이계획 시행지침 통일(용어, 완와 기준 등)
- 높이 산정구역(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운영지침 변경
3. 열람기간 : 2024. 4. 3. ~ 2024. 4. 29.
4. 의견제출 기관 : 市 건축기획과 및 해당 자치구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