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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최고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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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067호] 남부터미널일대·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안)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운영지침 변경(안)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91
담당자이름 최용수
담당자연락처 02-2155-6835
글내용

남부터미널 일대·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안)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운영지침 변경(안) 열람공고합니다. 

 

1. 결정 취지

  ㅇ 남부터미널 일대·장한로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ㅇ 기 운영 중인 45개 가로구역 운영지침 및 산정구역 운영지침 변경

2. 주요 변경사항

  ㅇ 남부터미널 일대, 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신규 지정

     - 기존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 산정식으로 운여한 산정구역에 해당하는 남부터미널 일대, 장한로에 대한 기준높이/최고높이 지정

 연변

 구역명

 기정(㎡) 

변경(㎡) 

 변경후(㎡) 

 1

 남부터미널 일대

 -

 증) 193,612

 193,612

 2

 장한로 일대

 -

 증) 202,404

 202,404

  ㅇ 45개 지정구역 및 높이 산정구역(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 시행지침 및 운영지침 변경

     - 45개 지정구역 높이계획 시행지침 통일(용어, 완와 기준 등)

     - 높이 산정구역(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운영지침 변경

3. 열람기간 : 2024. 4. 3. ~ 2024. 4. 29.

4. 의견제출 기관 : 市 건축기획과 및 해당 자치구 건축과 

 

 

첨부파일

남부터미널일대·장한로_가로구역별_건축물_높이지정(안)_및_가로구역별_건축물_높이계획_운영지침_변경(안).zip [3.41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