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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공고 알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9.03.15
조회수 4518
담당자이름 각동 인허가 담당자
담당자연락처 02-2155-6822
글내용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공고

 

 건축법 제60,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2015.8.27.)로 공고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을 변경 공고합니다.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가.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나. 변경 지정 내용 : 관계도서(운영지침 참조)

 

2. 관계도서

  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운영지침(변경)

  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추가 지정지역

  다. [참고 1] 운영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라. [참고 2] 운영지침(개정)

       ※ 공고문 및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1446)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 주택 → 새소식/

첨부파일

가로구역별_최고높이.zip [2.66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