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공고
건축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2015.8.27.)로 공고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을 변경 공고합니다.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가.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나. 변경 지정 내용 : 관계도서(운영지침 참조)
2. 관계도서
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운영지침(변경)
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추가 지정지역
다. [참고 1] 운영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라. [참고 2] 운영지침(개정)
※ 공고문 및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1446)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 주택 →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