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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유예 · 면제 신청안내
담당부서 방배3동
담당자이름 민경철
담당자연락처 02-2155-7817
등록일 2023.05.08
조회수 90
글내용

 

1. 편성대상자

 - 1983.01.01. ~ 2003.12.31.

 

2. 유예대상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 면제대상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여행기간동안 본인의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4. 신청방법(택1)

 - 방문신청

 - 첨부파일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후 segcm1@seocho.go.kr로 전송 및 전화 확인

 - 온라인(정부24) 신청 [정부24 (gov.kr)]

 

5. 증빙서류 안내

※ 해외체류의 경우 신청서 하단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제출서류 없음(부동의 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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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사항 : 방배3동 민방위 담당 민경철(02-2155-7817) 

※ 참고사항 : 헌혈증 제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안전보수교육 등으로 대체 불가

첨부파일

[별지_제22호서식]_민방위_교육훈련(동원)[면제¸_유예]신청서(민방위기본법_시행규칙).pdf [67.55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방배3동
  • 담당전화 02-2155-7801
  • 위치 (06705)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40 (방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