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동법 시행령」제30조 및 제30조의 2에 의거 주민등록말소를 하고,「동법」제20조제7항 및「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등 82명
2. 직권조치일자 : 2022. 9. 14.
3. 공고기간 : 2022. 9. 14. ~ 2022. 9. 28..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말소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