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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소 외36명
나, 공고기간 : 2022.9.6~2022.9.23
다. 공고내용 : 2022.9.6일자로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직권조치결과공고문(9-6).pdf [1.67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