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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진* 외 99명
나. 공고기간 : 2022.09.02.~ 2022.09.27.
다. 공고내용 : 2022.09.02일자로 주민등록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1. 직권조치경과공고문(100명). 끝.
직권조치경과공고문(100명).pdf [2.38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