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장*화(1982-03-28, 서초구 바우뫼로33길(우면동)
나. 직권조치일자 : 2022.08.31(수)
다. 공 고 기 간 : 2022.08.31~2022.09.15.
라.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마.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장*화)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