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에 따른 수해 피해보상 안내
1. 주택 실내 거주공간 침수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 신고기간 : ~ 8. 27(토)까지 신청
- 신고방법 : ① 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피해현장 사진 등 지참) ②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www.safekorea.go.kr)
2. 점포 침수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 신고기간 : ~ 8.27(토)까지 신청
- 신고방법 : ① 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소상공인지원콜센터(양재역 환승센터 5층 505호) 방문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재해피해신고서, 피해현황사진, 소상공인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