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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재난안전법」에 따른 수해 피해보상 안내
담당부서 서초1동
담당자이름 이정훈
담당자연락처 02-2155-7425
등록일 2022.08.19
조회수 724
글내용

재난안전법에 따른 수해 피해보상 안내


1. 주택 실내 거주공간 침수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  신고기간 :  ~ 8. 27()까지 신청

   -  신고방법 :  ① 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피해현장 사진 등 지참)   ②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www.safekorea.go.kr)


2. 점포 침수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   신고기간 :  ~ 8.27(토)까지 신청

 - 신고방법 : ① 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소상공인지원콜센터(양재역 환승센터 5층 505호) 방문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재해피해신고서, 피해현황사진, 소상공인 확인서

 



 

첨부파일

「재난안전법」에_따른_수해_피해보상_안내.hwp [12.5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서초1동
  • 담당전화 02-2155-7401
  • 위치 (06637)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89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