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 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4. 1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04. 14.(목) ~ 2022. 05. 03.(화)
2. 청문사항
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나. 청문 당사자 내역
성 명 | 상 호 | 영업소위치 | 위반내역 및 근거조항 |
설** | 반포할인마트 | 서초구 주흥길 80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
하** | 폴리테일 | 서초구 방배로6길6, 1층 |
다. 청문일시 : 2022. 04. 28.(목) 09시
※ 우편송달이 불가능(폐문 및 수취인부재)하여 공시송달에 따른 사전통지를 함
라. 청문장소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환승주차장 5층)
마. 청문주재자 : 김예지 주무관
3. 의견진술 방법 : 서면 또는 구두진술(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