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의거 만17세가 되는 대상자에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개요】
1. 공고대상 :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건 (김**)
2. 발급기간 : 2021.10.01.~ 2022.09.30. (12개월간)
3. 공고사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
4. 공고기간 : 2021.10.14.(목) ~ 2021.11.02.(화)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제2021-28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