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반포2동주민센터로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1명 (2020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1.09.27. ~ 2021.10.15.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반포2동주민센터 주소(신반포로15길 16)로 이전
4. 직권조치일 : 2021.09.27.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