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2004년 6월생)
가. 대 상 자 :최*준 외2인
나. 발 급 기 간 : 2021. 07. 01. - 2022. 06. 30.
다. 공 고 기 간 : 2021. 07. 13. - 2021. 07.30.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민등록증발급통지 공고(2004년 6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