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및「동법시행령」제35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하지 못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주민등록법시행령」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개요】
1. 공고대상 :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건 (이**)
2. 발급기간 : 2021.06.01.~2022.05.31.(12개월간)
3. 공고사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
4. 공고기간 : 2021.05.24.(월)~2021.06.10.(목)
5.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