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들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 홍*일 외 79명
공고기간 : 2021. 05. 17. ~ 2021. 05. 28.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
공고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의제3항)
붙임 :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