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개요】
가. 공고대상 : 서초구 서초대로 70길 51, 고*신 외 167명
나. 공고기간 : 2021. 03. 11. ~ 2021. 04. 11.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사항 안내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