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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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대상 : 김*주 등(63명)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직권말소
다. 조치일자 : 2021.03.08.(월)
라. 이의신청 :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붙임 [서초1-21]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문(2103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