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대상 : 오**외 6명(서초구 양재대로2길)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신고 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 2021.03.05.(금)
라. 직권조치 통지 : 등기우편 발송
마. 이의신청 : 통지서 수령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