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
- 검사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 검사장소 :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소(정기검사, 종합검사시행)
※ 검사 기간내 지연, 미검사시 과태료부과
검사기간종료일부터 30일이내 : 2만원
이후 매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1회)
※ 자동차관리법개정(2022.04.14시행)으로 검사 과태료 2배 상향조정
검사기간종료일부터 30일이내 : 4만원
이후 매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1회)
첨부 : 검사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