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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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신청(사전통지 고지서 기재된 자진 납부기간까지만 가능)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단속(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의견진술 신청
  - 불법 주정차 사전고지서 상 기재되어있는 자진 납부기간 내 신청 가능
  - 과태료 납부(자납, 대납)할 경우, 모든 납부 절차가 종결되어 의견진술, 이의제기, 환불 등이 불가함.
    ※ 주의 사항 :의견진술 신청 후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도 의견진술 신청이 취소되고 종결.
  - 신청 대상 : 사전고지서 상 기재된 자진 납부 기간 내 신청(자진 납부 기간 이후 신청 불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사유 외 사항에 대한 진술(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름)
처리절차 ☐ 의견진술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심의 결과 통보(우편)
  ※ 일반 우편으로 심의 결과가 통보되며, 약 1주 정도 소요됨.

☐ 아래 구비서류 확인 후, 해당 진술 내용을 이메일(jucha21@seocho.go.kr) 또는 팩스(02-2155-7299)로 송부(제목에 차량번호 기재)하거나, 인터넷(카텍스 http://cartax.seoul.go.kr)에 별도 신청
  ※ 카텍스 사이트 장애 및 기타 문의 시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시스템 관리팀(☏ 02-2133-4566) 문의.

☐ 의견진술 신청은 자진납부기간 내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의견진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최초 과태료 부과고지서(사전 고지서가 아닌 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 소유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이의제기 신청 가능(이의제기 신청 시 반드시 관할 팀인 과징팀(☏ 02-2155-7263)에 문의 후 신청)
처리요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그 외 사항은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름

☐ 의견진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증빙서류 미비 시 상황에 따라 의견진술 미수용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 및 [별표]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참고
구비서류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
  - A4 규격 내 자유서식
  - 필수 기재 사항 : 차량번호, 단속일시, 성명, 연락처, (심의결과 우편 통보받을)주소, 진술 내용
  - 진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진술서에 첨부하여 제출

☐ 진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증빙서류 미비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도 부과될 수 있음.
  - 응급환자 이송(일반 진료 사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일반 입원X)
    ‣ 응급실 등 위급한 환자의 이송일 경우에만 해당함.
    ‣ 일반 환자(골절의 경우라도 이미 치료받아 깁스 등 조치가 끝난 경우)의 경우 의견진술은 신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견진술 수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장애인 이송 차량(보행 상 장애 있을 경우만 해당) :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장애인 복지카드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이사, 택배 차량 등 물건 승하차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납품내역서 등
  - 교통사고로 인한 현장보존을 위한 주정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교통사고접수내역 등
  - 도난차량(대포차량 등) : 경찰신고 내역서, 도난사실확인서
  -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서(단속 장소, 일시와 일치)
  - 차량고장(주행 중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차량정비내역, 견인내역서, 보험사 출동서비스 내역서
    ‣ 주행에 이상이 있어 주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
    ‣ 일반 수리 및 정비((예)워셔액 교환, 와이퍼 교환 등)는 해당하지 않음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차량 중 부정주차에 의한 단속 : 거주차우선주차권 사본, 부정주차신고내역
    ‣ 부정주차 차량에 의해 본인 구획에 주차하지 못하여 부정주차 신고한 후 대기 중 단속된 경우에 한하여
    ‣ 본인의 다른 차량이나, 가족, 지인 차량을 본인 자리에 주차 후 의견진술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 그 외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나, 의견진술을 할 경우, 해당 진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식사영수증(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재원증명서(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에 한함) 등
    ‣ 그 외 진술하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위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이메일(jucha21@seocho.go.kr) 또는 팩스(02-2155-7299)로 송부(제목에 차량번호 기재)하거나, 인터넷(카텍스 http://cartax.seoul.go.kr)에 별도 신청(카텍스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 장애 및 기타문의사항 발생 시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시스템 관리팀(☏ 02-2133-45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과 팩스 송부 후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전화 필요(☏ 02-2155-7296, 02-2155-7397)
관련법제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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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의견진술 제도는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닌, 관련법과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 순차적으로 의견진술 접수를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의견진술 신청 후, 심의까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부득이한 사항에 해당되어 의견진술을 하실 경우라도 아래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통소통 및 보행자 통행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
  ‣ 증빙서류 미비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 의견진술 절차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 의견진술 신청을 하여도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진술은 자진 납부기간(고지서 기재된 자진 납부기한 참고) 동안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의견진술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납부(대납 포함)하실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결되어 의견진술, 이의제기, 환불 등이 불가합니다. 또한 의견진술을 신청하신 후, 심의 전에 과태료를 납부하실 경우, 의견진술 신청이 자동으로 취하됨을 알려드립니다.(의견진술 신청 취소되며 환급 불가)
담당연락처 02) 2155-7248, 96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