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중단 및 처리비용 증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흡 등으로 2018.4.1.부터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류 등의 수거중단 및 종량제 봉투에 배출토록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사항에 위반되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의로 부착한 수거중단
안내문을 제거하고, 붙임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되어 폐비닐류의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혼란 및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 임 : 분리배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