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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 (중)가산금 부과, 압류[자동차(대체압류 포함), 예금, 부동산], 번호판 영치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이름 과징팀(서초구 관내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납부 및 압류해제 안내 업무)
담당자연락처 02) 2155-7264~6(근무시간에만 통화 가능, 토/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
등록일 2019.12.13
조회수 1070
글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하고 20% 감경 ”

 

「단속일로부터 의견 제출기한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납기내」



-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50% 감경 혜택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문의는 현장 단속 후, 근무일 기준 2일 후에 가능

 

- 사전통지서 납기후에 감경 신청 불가 

 

 

- 신청대상 : 서초구 관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모든 차량

 

- 감경기간 : 단속일로부터 의견 제출기한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기내(감경기간) 납부 시에 20% 감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50% 감경은 별도 신청하셔야 함.

   -  전국에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공동 명의 시, 모든 소유자가 대상이어야 함.

 

- 납부방법 :

   ARS 02) 2155-8480

  앱 STAX

  서초구청 과징팀(근무시간 내)

  태료부과 사전통지 고지서

  서초구청 홈페이지 주․정차위반조회 단속민원 시스템 (https://traffic.seocho.seoul.kr)에서 납부

 

    

 

 

- 가산금 부과 :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체납 첫 달에 가산금 3%,

 

                                   다음 달 부터는 매월 중가산금 1.2%씩 최고 75%까지 가산

 

자동차 압류 고액 체납 시 예금,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아래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안내문(주정차위반_과태료_조회_및_납부방법_자진납부_감경).hwp [19.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