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하고 20% 감경 ”
「단속일로부터 의견 제출기한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납기내」
-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50% 감경 혜택
※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문의는 현장 단속 후, 근무일 기준 2일 후에 가능
- 사전통지서 납기후에 감경 신청 불가
- 신청대상 : 서초구 관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모든 차량
- 감경기간 : 단속일로부터 의견 제출기한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기내(감경기간) 납부 시에 2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50% 감경은 별도 신청하셔야 함.
- 전국에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공동 명의 시, 모든 소유자가 대상이어야 함.
- 납부방법 :
ARS 02) 2155-8480
앱 STAX
서초구청 과징팀(근무시간 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고지서
서초구청 홈페이지 주․정차위반조회 단속민원 시스템 (https://traffic.seocho.seoul.kr)에서 납부
- 가산금 부과 :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체납 첫 달에 가산금 3%,
다음 달 부터는 매월 중가산금 1.2%씩 최고 75%까지 가산
※ 자동차 압류 및 고액 체납 시에 예금,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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