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중국 동부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및 국내 대기정체로 인하여 서울 전 지역에
2018.11.06(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2018.11.07(수) 06시부터 시행됩니다.
호흡기 환자, 어린이 및 노약자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 및 옥외활동 전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index)” 및 기상 정보(인터넷 포털 등) 발표자료를 계속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
◦ 발령일시: 2018.11.06(화) 17:00
◦ 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 시행일시: 2018.11.07(수) 06:00 ~ 21:00
- 발령기준: 당일(0~16시)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 비상조치 및 시민참여 사항
-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구청사, 동주민센터) 및 공용차량 운행 금지※ 위탁운영 주차장 제외
* 장애인ˑ임산부ˑ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ˑ경찰ˑ의료 등의 기관장인정 차량 예외
- 시민참여 차량 2부제 홍보(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 운영, 홀수일에 끝자리 홀수차량 운행)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참여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시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지역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제한대상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유예대상 :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대상(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차량)
·제외대상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단속(서울시
37개지점)
·벌
칙 : 과태료 10만원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붙 임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홍보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