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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안내
담당부서 푸른환경과
담당자이름 김석현
담당자연락처 02-2155-6479
등록일 2018.11.06
조회수 3518
글내용

서초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중국 동부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및 국내 대기정체로 인하여 서울 전 지역에

 2018.11.06(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2018.11.07() 06부터 시행됩니다.

 

호흡기 환자, 어린이 및 노약자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 및 옥외활동 전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index)” 및 기상 정보(인터넷 포털 등) 발표자료를 계속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

발령일시: 2018.11.06() 17:00

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시행일시: 2018.11.07() 06:00 ~ 21:00

  - 발령기준: 당일(0~16)PM2.5 평균농도 50/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초과) 이상

비상조치 및 시민참여 사항

  -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구청사, 동주민센터) 및 공용차량 운행 금지위탁운영 주차장 제외

      * 장애인ˑ임산부ˑ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ˑ경찰ˑ의료 등의 기관장인정 차량 예외

  - 시민참여 차량 2부제 홍보(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 운영, 홀수일에 끝자리 홀수차량 운행)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참여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시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지역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

    ·제한대상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유예대상 :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대상(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차량)

    ·제외대상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단속(서울시 37개지점)

    ·벌    칙 : 과태료 10만원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붙 임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홍보리플릿 1.

첨부파일

비상저감조치_리플릿(수정).pdf [773.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