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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주거급여 사전 신청 안내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이름 김형우
담당자연락처 02-2155-6659
등록일 2018.08.16
조회수 1285
글내용

<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1.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급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지급 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3%이하

경보수

378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2.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방문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관련 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3.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8.13~8.24)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 (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림

신청기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13∼17

8.20∼24

8.27∼31

9.3∼7

9.10∼14

9.17∼21

9.24∼

가구원

3명 이상

2명

1명

미신청자

수급자연령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첨부파일

주거급여_리플릿.jpg [1.03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