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급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인정액(원/월)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지급 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213,000 |
187,000 |
153,000 |
140,000 |
2인 |
245,000 |
210,000 |
166,000 |
152,000 |
3인 |
290,000 |
254,000 |
198,000 |
184,000 |
4인 |
335,000 |
297,000 |
231,000 |
208,000 |
5인 |
346,000 |
308,000 |
242,000 |
218,000 |
6인 |
403,000 |
364,000 |
276,000 |
252,000 |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
③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3%이하 |
경보수 |
378만원(3년)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702만원(5년) |
대보수 |
1,026만원(7년) |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2.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방문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관련 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3.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8.13~8.24)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 (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림
신청기간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5주차 |
6주차 |
7주차 |
8.13∼17 |
8.20∼24 |
8.27∼31 |
9.3∼7 |
9.10∼14 |
9.17∼21 |
9.24∼ |
가구원 |
3명 이상 |
2명 |
1명 |
미신청자 |
수급자연령 |
40대 이하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