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8. 8. 6.(월) ~ 9. 28.(금) 〔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8. 8. 6.(월) ~ 9. 20.(목)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8. 9. 21.(금) ~ 9. 28.(금)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8. 8. 6.(월) ~ 9. 28.(금)
○ 사실조사 대상
-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18.7.31.기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 복지부 사망의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미성년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문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서초구 자치행정과 신애영(T.02-2155-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