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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 어르신 건강증진(효도안마)사업 효도안마사 모집공고
담당부서 어르신행복과
담당자이름 이소영
담당자연락처 02-2155-8873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629
글내용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효도안마사” 모집공고

 

대한안마사협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참여자(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8년 3월 12월(10개월) (기간은 사업일정 및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 근무시간 : 월 금, 1일 4시간 근무 (13:00∼17:00)

▢ 근무내용 : 서초구 내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 서초구 내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 보 수 : 일 50,000원 (1개월 만근시 월 1,300,000원)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8명

▢ 모집기간 : 2018. 2. 14(수) ∼ 2. 23(금) 09:00∼18:00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면 접 일 : 2018. 2. 26(월) 13:00~17: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서초구민 우선선발)

 

*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 어르신 건강증진(효도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기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생년월일만 기재시 주민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장기요양등급미판정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국가 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접수방법 : 팩스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 수 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대한안마사협회 3층

팩스 - 02) 584-1146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1년까지 근로소득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참여신청서 등 양식은 넓은마을-공개자료실-문서자료실 또는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안마사협회 (02-6714-3908 임민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