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돌보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 서비스기간은?
태아유형(한 아기, 쌍둥이, 세쌍둥이 이상 등)과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 최단 10일~최장 20일
□ 지원 내용은?
출산일(출산예정일)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가 산모돌보미 서비스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 90%를 환급받습니다.
- 단, 산모돌보미 지원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 서비스 내용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및 신생아 의료 및 침구 등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 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가능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바우처 상품과 구별되도록 공개
□ 서비스 신청은?
- 신청처 : 서초구보건소 1층의료비지원실 (☎02-2155-8365, 8363)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34주 이후) 40일 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출산일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올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서비스 이용절차는?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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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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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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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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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로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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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에서 이용자에게 결정통지서 발급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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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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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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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할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계약
∘ 본인부담금 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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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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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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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별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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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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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로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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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환급 신청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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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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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지원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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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부모교육e-음 포털 본인부담금 지원금 환급 |
□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가격 : 정부에서 제시한 상한 가격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합니다.
※ 서비스가격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본인부담금 지원금 + 실제 본인부담금
- 총 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최소 968,000원에서 최대 2,482,000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 총 지원금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선 지급) + 본인부담금 지원금 90% (선납 후 환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선납 후 보건소에 신청하여 90%를 환급 받습니다.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지원금(90%) + 실제 본인부담금(10%)
- 실제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환급 후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단위: 원)
구 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가격
(2018년)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선 지급) |
본인부담금
(선납 후 90% 환급) |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본인부담금 지원금 (90%) |
실제
본인부담금 |
단태아 |
첫째아 |
10 |
1,020,000 |
500,000 |
468,000 |
52,000 |
둘째아 |
15 |
1,530,000 |
771,000 |
683,100 |
75,900 |
셋째아 이상 |
20 |
1,530,000 |
803,000 |
654,300 |
72,700 |
쌍생아 |
둘째아 |
15 |
1,950,000 |
1,065,000 |
796,500 |
88,500 |
셋째아 이상 |
20 |
2,600,000 |
1,420,000 |
1,062,000 |
118,000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20 |
3,060,000 |
1,671,000 |
1,250,100 |
138,900 |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가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예시) ①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구비서류는?
- 서비스 신청(보건소 내방)
• 신청서 양식 1부 (보건소 의료비지원실에서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 소견서, 출생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최근 2년이내 주소지 기재)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건강부모교육e-포털 이용)
•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 서비스 제공기록지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이체확인증 등)
• 통장사본(산모 명의) 1부
□ 서비스 제공기관은?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제공기관 어디서나 이용가능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서비스검색→제공기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