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구청 > 서초구소식 > 공지사항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이름 권미정
담당자연락처 2155-8085
등록일 2017.07.17
조회수 3698
글내용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돌보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 서비스기간은?

태아유형(한 아기, 쌍둥이, 세쌍둥이 이상 등)과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 최단 10일~최장 20일

 

□ 지원 내용은?

출산일(출산예정일)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가 산모돌보미 서비스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 90%를 환급받습니다.

- 단, 산모돌보미 지원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 서비스 내용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및 신생아 의료 및 침구 등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 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가능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바우처 상품과 구별되도록 공개  

 

□ 서비스 신청은?

- 신청처 : 서초구보건소 1층의료비지원실 (☎02-2155-8365, 8363)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34주 이후) 40일 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출산일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올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서비스 이용절차는?

순서

 

구 분

 

내 용

 

 

 

 

 

 

보건소로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에서 이용자에게 결정통지서 발급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이용할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계약

∘ 본인부담금 선납

 

 

 

 

 

 

서비스 이용

 

제공일자별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결제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서비스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환급 신청

구비서류 제출

 

 

 

 

 

 

본인부담금

지원금 환급

 

∘ 건강부모교육e-음 포털 본인부담금 지원금 환급

 

□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가격 : 정부에서 제시한 상한 가격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합니다.

※ 서비스가격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본인부담금 지원금 + 실제 본인부담금

 

- 총 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최소 968,000원에서 최대 2,482,000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 총 지원금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선 지급) + 본인부담금 지원금 90% (선납 후 환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선납 후 보건소에 신청하여 90%를 환급 받습니다.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지원금(90%) + 실제 본인부담금(10%)

 

- 실제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환급 후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단위: 원)

구 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가격

(2018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선 지급)

본인부담금

(선납 후 90% 환급)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본인부담금 지원금 (90%)

실제

본인부담금

단태아

첫째아

10

1,020,000

500,000

468,000

52,000

둘째아

15

1,530,000

771,000

683,100

75,900

셋째아 이상

20

1,530,000

803,000

654,300

72,700

쌍생아

둘째아

15

1,950,000

1,065,000

796,500

88,500

셋째아 이상

20

2,600,000

1,420,000

1,062,000

118,00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20

3,060,000

1,671,000

1,250,100

138,900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가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예시) ①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구비서류는?

- 서비스 신청(보건소 내방)

• 신청서 양식 1부 (보건소 의료비지원실에서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 소견서, 출생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최근 2년이내 주소지 기재)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건강부모교육e-포털 이용)

•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 서비스 제공기록지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이체확인증 등)

• 통장사본(산모 명의) 1부

 

□ 서비스 제공기관은?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제공기관 어디서나 이용가능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서비스검색→제공기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