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키움 공동육아 공간 공유대상 모집 안내
관내 영유아를 둔 부모(조부모)의 공동육아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활동, 공동 돌봄 및 교육 진행 등 추진을 돕고, 유휴 공간의 개방·활용으로 공유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초구 함께키움 공동육아’공간 공유대상을 모집합니다. |
○ 공간 명칭 : ‘(가칭)서초구 함께키움 공동육아카페’
○ 신청 기한 : 2017.4.14(금)까지 (※ 필요시, 추가 신청‧접수)
○ 주요 내용
- 공동주택 내 공간 등 유휴시설을 ‘함께키움 공동육아’ 활동참여 모임에 개방‧공유
- 시설 및 공간 공유에 대한 매월 인센티브 제공
○ 추진 절차
공유 신청 |
|
현장 실사 |
|
세부협의 및
협약체결 |
|
공간 공유 |
|
인센티브 지원
(매월)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등
공동주택 단지 |
|
서초구
여성보육과 |
|
서초구 ⇆
각 공동주택 |
|
(서초구) 사용 신청‧접수
및 사전승인, 관리
(공동육아모임) 공간 사용 |
|
서초구
여성보육과 |
○ 함께키움 공동육아카페 활용대상
- 공동육아부모(조부모) 모임, 부모교육 및 영유아 놀이·체험활동 공간
- 그 외 함께키움 공동육아모임 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 공동육아카페 공유 인센티브 지원(안)
- 이용가능 기간(주2회~주5회)에 따른 시설 운영·유지비 차등 지원
(지원예시) ┌ 주 5회(예: 월~금) : 월 30만원
├ 주 3회(예: 월,수,금) : 월 20만원
└ 주 2회(예: 화,목 / 월,수) : 월 15만원
※ 시설·공간 사정에 따라 이용가능 요일‧시간대 등은 협의 추진
※ 공유가능 면적, 신청 수 등 여건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금액 조정 가능
|
〈※ 이용 매뉴얼(안)〉 |
|
|
|
❖ 공간 이용규칙은 공유 시설(공간)과 상호 협의하여 기본규칙 마련, 운영
- 운영시간, 이용시간, 물품관리, 이용목적 및 내용, 안전수칙, 이용제한 사항 등
❖ 공간 이용자 관리 및 사전승인 내역 통보
- 함께키움 공동육아모임 사용신청 및 접수, 사전 승인
- 공간 이용신청 일시 등 승인내역에 대해 사전 통보 (구 여성보육과⇒시설)
❖ 공간 이용대장 비치 및 이용현황 제출
- 함께키움 공동육아모임 실 이용자들이 이용대장 작성
- 공간공유 지원금 교부신청 시, 사용대장(월별) 첨부‧제출 (시설⇒구 여성보육과) |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 첨부자료 참고)
- 공간공유 신청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사본) 1부
○ 관련문의 : 서초구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 (☎ 2155-6765)
※ 붙임 :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