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주차장'이란 : 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공간을 시간대별로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 : 건물주와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행정지원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참여대상 : 건축물(공공건물, 종교시설, 학교, 대형건물, 공동주택 등) 주차면 5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인센티브 지원 : 안전․보안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2년 이상 개방조건, 위반시 지원금 반환)
구 분 |
지 원 기 준 |
주차장 시설환경개선 공사
(관제장비, CCTV 등) |
- 5면이상 개방시 공사비 최고 20백만원
(배상책임보험료 포함)
※ 5면이상 전일개방시 최고 25백만원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
- 5면이상 개방시 최고 1백만원/년 보험료 지원
(최초약정기간) |
그 밖에도 이런 혜택이 있어요!!
- 참여시설물(연면적 1,000㎡ 이상)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최대 10%) 실시
- 개방 참여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 우선 지원
- 개방 공동주택 공동주택지원금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시 선순위 부여
- 부설주차장 개방 교회․예식장 등에 대하여 행사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 개방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찰서의 야간순찰 강화(협조)
건물주 참여문의 :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 2155-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