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16. 5. 1 ~ 5. 31.
○ 납부대상자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납부방법 :
-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 비치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수기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납부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납부
- 인터넷 서울시이택스 (http://etax.seoul.go.kr) 신고․납부
○ 납세지 :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
○ 납부장소 :
-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서울특별시 외 지역은 우체국, 우리은행 납부만 가능)
- 인터넷 (http://etax.seoul.go.kr)납부도 가능
※ 유의사항 :
신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시 또는 납세지 착오 납부시는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됨
○ 문의전화 : 서초구청 세무2과(☎ 02-2155-8772~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