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구분 |
내용 |
공사명 |
서초동 1302-40 건축물 3층 석면해체 공사 |
발주처 |
서초동 1302-40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우리환경주식회사 |
위치 |
서초동 1302-40 |
작업기간 |
2017.04.21 ~ 2017.04.30 |
석면해체·제거면적 |
천장재 : 90 ㎡ |
작업내용 |
석면해체제거공사 |
☞문의: 푸른환경과 02-2155-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