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경과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방배3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장자에게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재등록)할 것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고○○ 1명(2023.01.01.~ 2023.03.31.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간 : 2024.04.03. ~ 2024.04.12.
다. 공고내용 : 1차 공고기간내 주민등록 미신고시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방배3동 주민센터 주소(서초구 방배로 40)으로 이전
라. 공고방법 : 서초구 홈페이지 및 방배3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공고문(1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