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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위임장 서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담당부서 서초1동
담당자이름 서초1동
담당자연락처 02-2155-7401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358
글내용

통합민원 서류 발급용 위임장 서식입니다.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팩스 민원, 납세증명 )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제3호서식]위임장(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38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서초1동
  • 담당전화 02-2155-7401
  • 위치 (06637)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89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