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안내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채 * 민
2. 발급기간 : 2024.02.01. ~ 2025.01.31.(12개월)
3. 공고기간 : 2024.02.01. ~ 2025.02.19.
4. 공고장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방배3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추가) 공고문(2007.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