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에 의거,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해외출국 5년 경과,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증 및 등·
초본 본인발급 이력 없으며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이 없는 자)
나. 공고기간: 2023.09.14.(수). ~ 2023.10.04.(수)
다. 공고내용: 2029.09.14.일자로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라. 공고장소: 서초2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