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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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의 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임대료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보조지원 대상가구 및 지원금(주택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가구별 임대료보조 지원기준
가구원수별 임대료 월지급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월지급액 |
50,000원 |
55,000원 |
60,000원 |
65,000원 |
70,000원 |
75,000원 |
지원대상가구
- 민간월세 또는 부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월세보증금
-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거주가구 제외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이상을 소유한 경우 제외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조사 가구원수에는 포함)
지원신청 및 안내
- 사회복지과(☎ 02-2155-6669)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연중 계속접수)
- 임대료보조금을 받고자하는 저소득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에게 면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69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