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1000㎡이상의 사무용 빌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해 강남대로, 공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강남고속터미널 광장, 남부터미널 주변보도,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주변, 학교주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담배연기 제로 서초 - 금연 단속」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A.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엔 서초구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서초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는 단순히 흡연자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을 붙이는 행위는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A.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A.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금연구역이 아닌 곳이거나, 개인 주거공간 등으로 쓰이는 사유지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A.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납부계좌로 인터넷, CD/ATM, e-Tax, 은행창구 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되며(스마트뱅킹 제외), 의견제출기간내(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의견제출기간내 사전통지서(또는 위반확인서)에 안내된 의견제출처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서는 옥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불가피한 겨우 옥내흡연실 설치가 가능하지만, 가급적 옥내보다는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고 전면 금연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의 영업주는 영업장소로 활용되는 시설 전체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테라스나 베란다 등이 실질적인 영업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면, 영업주는 해당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안내하거나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재떨이나 재떨이 대용품도 제공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부과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영업주가 테라스나 베란다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시, 해당구역내 흡연자는 과태료 처분 부과대상이 됩니다.
A.「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 국민겅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A.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사적공간으로 법률적용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모두 금연구역이며, 건물 내 실외로 통하는 베란다, 테라스 등과 건축물의 지하나 지상층 주차장의 경우도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A.현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5항에 의거 일부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만 세대주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흡연구역(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지상주차장, 베란다, 화장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베란다, 테라스, 옥상은 실외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공중이용시설’ 건축물의 부속물에 해당되어 금연구역입니다. 옥상의 경우 옥외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흡연실에서 흡연이 허용딥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곳은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고 흡연실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