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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고안내

인허가신고안내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문의처
전화번호
소독업 신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2. 동법률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1. 신고서 1부
  2.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7일 없음 건강관리과
02-2155-8096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2. 동법률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1.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일 없음 건강관리과
02-2155-8096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2. 2. 동법률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1. 신고증 즉시 없음 건강관리과
02-2155-8096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병원급/허가사항의변경신청
  1. 의료법제33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허가신청의 경우

  1. 신청서
  2.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사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증 사본(1명이상)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면적, 명칭 표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 정원등의개요설명서
  5. 법인의경우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사업계획서에 한함)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신청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수있는서류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10일
(변경:5일)
허가
100,000원

소재지 변경
40,000원

그 외 변경사항
수수료없음
의료지원과
02-2155-8102~4
의료기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신고/신고사항의변경신고
  1. 의료법제33조제3항
  2. 동법시행규칙제25조,제26조

개설신고의 경우

  1. 신고서
  2.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한함)
  3.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사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증 사본(1명이상)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면적, 명칭 표시)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신고서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0일
(변경:5일)
개설신고
40,000원

소재지 변경
20,000원

그 외 변경사항
수수료없음
의료지원과
02-2155-8102~4
안경업소개설등록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2. 동법시행규칙제13조
  1. 신청서
  2.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3. 시설 및 장비개요서
3일 10,000원

변경
수수료 없음
의료지원과
02-2155-8102~4
의료기관
(휴/페업,재개업)신고
  1. 의료법제40조
  2. 동법시행규칙제30조
  1. 신고서
  2.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3.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원본
즉시 없음 의료지원과
02-2155-8102~4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1. 의료법 제37조 제1항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제304호)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 1부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ㆍ양도ㆍ이전ㆍ폐기 신고서 1부
  3.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위의 1, 2, 3, 4 신고서식에 따른 첨부서류 있음)

3일 의료지원과
02-2155-8121
특수의료장비 등록
  1. 의료법 제38조 제1항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제283호)
  1.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3.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1부
  4.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ㆍ개설자/의료기관 명칭ㆍ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서 1부
  5.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1부

(※ 위의 1, 2, 3, 4, 5 신고서식에 따른 첨부서류 있음)

7일 의료지원과
02-2155-8145
인허가신고안내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문의처
전화번호
약국개설등록
  1. 신청서1부
  2. 한약사면허증사본(한약사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약사면허증원본

3일 10,000원 의료지원과
02-2155-8111~2
의약품도매상허가
  1. 신청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대표자의 진단서
  4.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대차대조표(법인)/자본액명세서(개인)
  6. 운반용차량등 장비보유현황
  7. 기업진단서
  8.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해당업소)
  9.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해당업소)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3일 20,000원 의료지원과
02-2155-8111~2
의료기기판매업신고
  1. 신고서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3일 10,000원 의료지원과
02-2155-8113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
  1. 신청서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3일 10,000원 의료지원과
02-2155-8111~2
마약류취급자 허가(도매업자)ㆍ지정(관리자)
  1. 신청서
  2. 마약류도매업자 : 의약품도매상허가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마약류관리자 : 약사면허증 사본
허가25일
지정2일
도매업자 35,000원
관리자 14,000원
의료지원과
02-2155-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