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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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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 대상 :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서초구민(나이, 소득 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등록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이용절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절차 아래내용 참조
    1. 의뢰서 신청・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의뢰기관→대상자)
    2. 바우처 신청 : 의뢰서 구비 바우처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3. 바우처 선정 : 서류 검토 바우처 선정 (보건소)
    4. 선정결과통보 : 결과 통보 안내문 발송 (보건소→대상자)
    5. 심리상담 서비스제공 : 기관선택 상담서비스 제공 (제공기관→대상자)
  • 증빙서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증빙서류 안내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택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 제외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마음투자지원사업 심리상담이 필요 내용 기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건강보험공단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지원 대상 제외

    -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

  •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 안내
    • 서초구보건소 의뢰서 신청 예약 : ☎ 02-2155-8216
      ※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없이 의뢰서 발급 불가)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의 서초구보건소, 서초구마음건강센터 안내
    서초구보건소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
    서초구마음건강센터 서초구 염곡말길 9 느티나무 쉼터 3층
  • 신청접수
    • 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지원금액(1회당)
    • 1급 유형 상담사-8만원, 2급 유형 상담사-7만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본인부담 0~3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구분, 1급유형(회기당), 2급 유형(회기당)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안내

    구 분

    1급 유형(회기당)

    2급 유형(회기당)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2급-가유형

    80,000원

    -

    70,000원

    -

    70% 초과

    ∼120% 이하

    1급/2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63,000원

    7,000원

    120% 초과

    ∼180% 이하

    1급/2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56,000원

    14,000원

    180% 초과

    1급/2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49,000원

    21,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없으며 신청 이후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더라도 본인부담금 변경 불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 신청기준 : 아래의 등록 기준에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기관
  • 등록기준
    • 시설기준 : 서비스 제공 공간 33㎡(전용면적)
      ※ 이용정원이 10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인력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상근), 제공인력 1명 이상
      ※ 관리책임자 1명 지정해야 하며, 제공기관 장이 겸직함
  • 신청장소 :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
  • 신청방법 :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 [서식 제 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서식 제 13호] 제공기관 현황 다운로드
    • [서식 제 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참고자료] 제공인력 자격기준 및 제공기관 등록 구비서류 다운로드

문의사항

  •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02-2155-8216, 8187)
  • 자료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8187
  • 위치 보건소 3층
  • 최신수정일 2024-01-02 09:5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