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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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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9.1. 산후조리경비 개선사항 안내 (24년 출산 산모 적용)

* 2024.9.1. 산후조리경비 개선사항 안내 (24년 출산 산모 적용)의 변경 전, 변경 후 안내
< 변경 전 > < 변경 후 >
바우처1
: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2
: 기타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통합
: 건강관리서비스+기타 산후조리경비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산후 운동 수강, 의약품 구매 등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100% 지원
출산일로부터 60일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6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기한, 지원방식, 지원내용, 사용기한, 사용처, 신청방법 안내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모
출생아는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단,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가능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방식 산모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처

※ 세부사용처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 : 서울맘케어(https://www.seoulmomcare.com)

※ 실시간 잔액 확인은 등록된 카드사앱 확인

①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 병원, 한방병원은 제외

②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몸건강]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등

   [마음건강]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시 병원이용은 불가하나 마음치료센터, 상담소 등의 서비스 업체 이용가능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의 경우 바우처 사용 불가

산후조리원과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제 가능한 경우

(1) 산후조리원에서 외부업체의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이용

(2)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체형관리,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이용가능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 유형판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 결제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환급)은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 결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급(사유 : 중복지원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업체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 시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환급금액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X : 본인부담금 90%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O :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급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 직접 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363, 8315, 8365, 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