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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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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변경사항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2025년, 2026년 변경사항 안내
2025년 2026년
출생아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3.30.부터 시행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이상 150만원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180일 이내 신청
산모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7.1.부터 시행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시 거주
사용지역 : 전국 사용지역 : 서울시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기한, 지원방식, 지원내용, 사용기한, 사용처, 신청방법 안내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모(출생아는 서울시 출생신고)
※ 7.1.부터 변경 :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시 주민등록을 둔 출산모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16주 이상 유·사산 산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가능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1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 후 확인일 180일 이내
지원방식 산모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삼성, 우리, KB국민, BC, 신한)
- 신용, 체크, 국민행복카드 모두 사용 가능 카드사 : 삼성, 우리, KB국민, BC(IBK기업/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다른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바로 사용가능
- 국민행복카드만 사용 가능 카드사 : 신한카드(신한국민행복카드), NH농협국민행복카드(BC카드)

*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카드사별 산후조리경비&첫만남이용권 차감 순서
 - 첫만남이용권 우선차감 : 우리카드
 - 산후조리경비 우선차감 : KB국민, 삼성, 신한, BC
지원내용

자녀수에 따른 바우처금액 차등지원

구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첫째

100만원

220만원(100+120)

370만원(100+120+150)

둘째

120만원

270만원(120+150)

420만원(120+150+150)

셋째 이상

150만원

300만원(150+150)

450만원(150+150+150)

※ 16주 이상의 유·사산 산모의 경우 자녀수 상관없이 100만원 지원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말일까지

사용처

※ 세부사용처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지원사업 신청 > 사업소개 : 사용처  조회(해당  카드사 링크  연결) [바로가기]

 - 카드사 문의

※ 실시간 잔액 확인은 등록된 카드사 어플 또는 카드사 문의


※ 7.1.부터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

①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 병원, 한방병원은 제외

②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몸건강]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등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의 경우 바우처 사용 불가

산후조리원과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제 가능한 경우

(1) 산후조리원에서 외부업체의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이용

(2)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체형관리,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이용가능

[마음건강]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시 병원이용은 불가하나 마음치료센터, 상담소 등의 서비스 업체 이용가능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 유형판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 결제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환급)은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 결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급(사유 : 중복지원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업체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 시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환급금액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사용X: 본인부담금 90%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사용O: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급

신청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중심) ※외국인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② 유·사산 시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유·사산 진단서(확인서)

③ 외국인 산모의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④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바로가기]

  • 문의
    • 신청 및 승인 문의 : 산모 관할 동주민센터
    • 기타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086
    • 사용내역 및 가맹점 문의 : 해당 카드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