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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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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모(2024.1.1.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서울시 6개월 거주기간 폐지
    • 출생아는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단,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가능
  • 지원방식 : 산모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지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기타 산후조리경비
    구분 단태아 50만원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100만원
    삼태아 150만원 150만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①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②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몸 건 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등
    • 마음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 세부사용처

    산후조리경비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 : https://www.seoulmomcare.com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 유형판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이용가능
    • ②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 병원, 한방병원은 제외
    • ③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 몸 건강 : 체형관리 에스테틱, 피부미용실, 예체능계 학원,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안마/스포츠마사지, 문화센터 이용가능
      • 마음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시 병원이용은 불가하나 마음치료센터, 상담소 등의 서비스 업체 이용가능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의 경우 바우처 사용 불가

    산후조리원과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제 가능한 경우

    (1) 산후조리원에서 외부업체의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이용

    (2)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체형관리,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이용가능

  • 신청관련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사용기한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② 기타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① (온라인신청)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 직접신청
      • ②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지급절차
    • 산모
      (지원신청)
      온라인/방문신청
      (서울맘케어, 동주민센터)
    • 서울맘케어 시스템
      (자격확인)
      동주민센터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 카드사에 결과 전송
    • 카드사
      (지급)
      포인트 지급 / 카드제작·발송
    • 산모
      (사용)
      카드사용
  •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086, 8363,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