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모
출생아는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단,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가능 |
|---|---|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지원방식 | 산모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신용, 체크,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카드사 : 삼성, 우리, KB국민, BC(IBK기업/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 국민행복카드만 사용 가능 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NH농협국민행복카드(BC카드) |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
|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
| 사용처 |
※ 세부사용처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 : 몽땅정보만능키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 [바로가기] ※ 실시간 잔액 확인은 등록된 카드사앱 확인 ①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 병원, 한방병원은 제외 ②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몸건강]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등 [마음건강]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시 병원이용은 불가하나 마음치료센터, 상담소 등의 서비스 업체 이용가능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의 경우 바우처 사용 불가 산후조리원과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제 가능한 경우 (1) 산후조리원에서 외부업체의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이용 (2)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체형관리,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이용가능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 유형판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 결제 시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환급)은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 결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급(사유 : 중복지원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업체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 시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환급금액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X : 본인부담금 90%환급 -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O : 본인부담금 90% 중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급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몽땅정보만능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