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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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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9월 시행 전 변동사항 있을 시 수정안내 예정)

  • 시행 : 2023.09.01.
    • 신청개시는 9월1일부터이나, 바우처 지급은 카드사별로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예정
    • 7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23.7.1.~8.31. 기간 출산 산모의 경우 >

    • 신청기한 : 2023.09.01.~2023.10.31.까지 신청
    •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개인결제분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영수증 첨부 및 산모명의 계좌번호 등록하면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으로 소급지급
    • (2) 기타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9월 1일 이후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를 통해 신청 시 순차적으로 바우처(50만원 상당) 가 생성되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지원대상 : 서초구 거주산모 중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서울시 출생신고 되어 있어야 함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단,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가능
  • 지원방식 : 산모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지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기타 산후조리경비
    구분 단태아 50만원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100만원
    삼태아 150만원 150만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①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②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몸 건 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등
    • 마음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 세부사용처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 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 ②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 병원, 한방병원은 제외
    • ③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 몸 건강 : 체형관리 에스테틱, 피부미용실, 예체능계 학원,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안마/스포츠마사지, 문화센터 이용가능
      • 마음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시 병원이용은 불가하나 마음치료센터, 상담소 등의 서비스 업체 이용가능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의 경우 바우처 사용 불가

    산후조리원과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제 가능한 경우

    (1) 산후조리원에서 외부업체의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이용

    (2)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체형관리,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이용가능

  • 신청관련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사용기한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② 기타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① (온라인신청)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 직접신청
      • ②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지급절차
    • 산모
      (지원신청)
      온라인/방문신청
      (서울맘케어, 동주민센터)
    • 서울맘케어 시스템
      (자격확인)
      동주민센터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 카드사에 결과 전송
    • 카드사
      (지급)
      포인트 지급 / 카드제작·발송
    • 산모
      (사용)
      카드사용
  •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086, 8363,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