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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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근로취약계층의 입원 또는 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생계유지, 노동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대상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자동차보험 수혜자 제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 공단 암검진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1일 84,180원,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검진1일)
※ 2019년 입원(검진)은 2019년 지침에 의해 1일 81,180원
- 신청자격
-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서초구민으로
- 입원(검진)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2억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자 및 사업소득자
- 신청기한 : 입원 중 또는 퇴원(검진) 후 6개월 이내 (단, 2019년 발생 건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유급병가 담당자 또는 보건소 방문보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입원검진 확인서류
- - 입원 : 입ㆍ퇴원확인서(질병명 포함), 진료비 영수증 원본
- - 검진 : 건강검진확인서(공단 일반건강검진 표시)
- 근로확인서류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ㆍ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ㆍ 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장 통장 제외)
세부 소득 · 재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