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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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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근로취약계층의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생계유지, 노동생산력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를 받은 근로취약계층

    ※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 공단 암검진, 치과검진, 2차 검진은 제외

  • 지원내용 : 1일 86,120원, 연간 최대 15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1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는 1인 1회 한시적 지원 (2021.9.30.~2022.12.31.)

  • 신청자격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초구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 근로소득자 :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자
  • 선정기준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및 재산의 합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

    ※ 입원 지급 후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은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입원연계 외래진료만 신청 :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기준 적용

    ☞ 자가 체크리스트 PDF 다운로드

  • 신청기한 : 퇴원일, 건강검진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일 기준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유급병가 담당자 또는 서초구청 별관2층 건강서비스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확인서류 (원본 필수)
      • - 입원 : 입·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 동일질환 확인서류 (의료기관 발급)
      •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확인서
      •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외래진료 확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의 약물이상반응 증상이 포함되어야 함)
    2. 근로확인서류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 특수고용직인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회사발급 서류 제출)
    3. 재산확인서류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소득자)
    4.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장 통장 제외)

세부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은 계약금의 80% 산정

    < 2022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8,654,180원)

  • 문의번호
    <문의를 위한 행정동 및 전화번호 정보 입니다 >
    행정동 전화번호 행정동 전화번호

    서초1동

    2155-7407

    반포4동

    2155-7687

    서초2동

    2155-7452

    방배본동

    2155-7727

    서초3동

    2155-7482

    방배1동

    2155-7760

    2155-7526

    방배2동

    2155-8328

    서초4동

    2155-7508

    방배3동

    2155-7821

    잠원동

    2155-7552

    방배4동

    2155-8390

    반포본동

    2155-7579

    양재1동

    2155-8209

    반포1동

    2155-7607

    양재2동

    2155-8253

    반포2동

    2155-7636

    내곡동

    2155-7965

    반포3동

    2155-7666

    건강서비스팀

    2155-8053, 8133

  • 첨부파일
    1. 1.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1부. PDF 다운로드
    2. 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등 서식 1부.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