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청.장년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사업목적
근로취약계층의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생계유지, 노동생산력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를 받은 근로취약계층
※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 공단 암검진, 치과검진, 2차 검진은 제외
- 지원내용 : 1일 86,120원, 연간 최대 15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1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는 1인 1회 한시적 지원 (2021.9.30.~2022.12.31.)
- 신청자격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초구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 근로소득자 :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자
- 선정기준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및 재산의 합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
※ 입원 지급 후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은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입원연계 외래진료만 신청 :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기준 적용
☞ 자가 체크리스트 PDF 다운로드
- 신청기한 : 퇴원일, 건강검진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일 기준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유급병가 담당자 또는 서초구청 별관2층 건강서비스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확인서류 (원본 필수)
- - 입원 : 입·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 동일질환 확인서류 (의료기관 발급)
-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확인서
-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외래진료 확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의 약물이상반응 증상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확인서류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 특수고용직인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회사발급 서류 제출)
- 재산확인서류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소득자)
-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업장 통장 제외)
세부 소득 · 재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