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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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근로취약계층의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질병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생계유지, 노동생상력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받은 근로취약계층
[중복수혜 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신청 제외] ①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②외국 국적자 ③사망자
-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1일 96,960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자격
- 입원, 진료, 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초구민
- 입원, 진료,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업소득자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신청기한 : 퇴원일,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 입원 : 입·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동일 질병명 증빙서류 (통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
-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확인서
- 근로확인서류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 특수고용직인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회사발급 서류 제출)
- 재산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소득자)
세부 소득 · 재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