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1년이상의 사실혼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남녀공통) - 여성 만 44세 이하(2023년 기준: 1978.1.1 이후 출생자) ※ 남성나이 제한없음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3개월) + 관찰기간(2개월)동안 의과 난임시술비 중복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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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
□ 3개월(집중치료), 2개월(관찰기간) |
지원내용 |
□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1회 지원상한액 1,192,320원)
□ 치료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시행 - 보건소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에서 한의약난임 사전검사 또는 사후검사 가능 (년 1회, 사전문의 필수) |
지원횟수 |
□ 1인당 최대 2회(연 1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난임진단서,사전선별지 등 첨부) ⇒ 1차 통과후 사전검사결과 제출 ⇒ 보건소 승인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한의약 난임 지정한의원에 통지서 제출후 유효기간 2주이내 치료시작 ⇒ 한약 복용완료후 사후검사결과 제출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 부부 모두 회원가입(필수)후 각각 신청 - 부부 신청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남편:회원가입시 아내 주소로 기입) - 단독 신청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보건소 승인 : 난임진단서, 사전선별지 ,사전검사결과 등 기준에 적합한경우 대상자로 선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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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참여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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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seoul-agi.seoul.go.kr)
□ 서울시 지정한의원에서만 지원결정통지서 사용 가능 (방문전 지정한의원 여부 확인 필수) □ 한의원 방문시 지원결정통지서, 난임진단서, 사전검사결과지 등 제출 |
문의 및 안내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155-8365, 8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