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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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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신청전 보건소 문의 필수)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 여성 만 44세 이하(2023년 기준 1978. 1. 1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남녀공통)

- 결혼 및 사실혼 가능

※ 국가 및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치료기간

-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범위

- 1인당 최대 2회(1년에 1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남녀 온라인 회원 가입 필수

- 부부 신청 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구비서류

○ 사전 선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seoul-agi.seoul.go.kr) 에서 자가 점검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항목 : : (공통)CBC, LFT6종(T-bili ,D-bili ,GOT ,GPT ,ALP ,GG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보건소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에서 한의약난임 사전검사 또는 치료후 검사가능 (년 1회 검사 가능, 문의 요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지원사업

참여시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2주)이내 치료를 시작함.

※ 유효기간 2주 경과 시 재발급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종료 됨○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 됨

한의약 지정 의료기관 찾기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seoul-agi.seoul.go.kr)에서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우리 동네 병원 찾기 ➠ 주소지 : 선택 , 분류(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문의 및 안내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155-8365, 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