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지원대상 |
○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 여성 만 44세 이하(2023년 기준 1978. 1. 1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남녀공통) - 결혼 및 사실혼 가능 ※ 국가 및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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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
-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관찰기간)) |
지원내용 |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지원범위 |
- 1인당 최대 2회(1년에 1회 가능)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남녀 온라인 회원 가입 필수 - 부부 신청 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구비서류 |
○ 사전 선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seoul-agi.seoul.go.kr) 에서 자가 점검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항목 : : (공통)CBC, LFT6종(T-bili ,D-bili ,GOT ,GPT ,ALP ,GG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지원사업 참여시 준수사항 |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2주)이내 치료를 시작함. ※ 유효기간 2주 경과 시 재발급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종료 됨○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 됨 |
한의약 지정 의료기관 찾기 |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seoul-agi.seoul.go.kr)에서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우리 동네 병원 찾기 ➠ 주소지 : 선택 , 분류(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
문의 및 안내 |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155-8365, 8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