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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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 1. 숙박업
-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
-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
-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2. 목욕장업
- 가.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
- 다. 발한실, 편의시설(이ㆍ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됨.
-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
- 마. 욕실ㆍ발한실ㆍ탈의실ㆍ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 구획
-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
- 사. 목욕실ㆍ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 게시
- 3. 이용업
-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
- 나.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 다.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 4. 미용업
-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
-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 5. 세탁업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 설치 (창고가 있을 경우는 제외)
- 6. 건물위생관리업
-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
-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
-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ㆍ안전모 및 로프 구비
-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구비
(연면적 3,000㎡ 미만의 업무시설 또는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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