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 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2.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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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감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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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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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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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
지원신청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다운로드 ② 최초 신청 시 진단서 ③ 진료비영수증 ④ 진료비세부내역서 ⑤ 처방전 ⑥ 약제비 영수증 ⑦ 입금계좌 통장사본 ⑧ 주민등록등본 1부* ※ ⑧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