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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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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보건소) 안내

지원대상

1. 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2.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1.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감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소득요건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 이 기초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2023.1.1.~2023.12.31.까지 적용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에 대한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대한 안내표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증명서에 무급여부 및 휴직기간 기재 / ‘소득없음’판정

    유급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 가구원 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검사비 영수증 1부
  3.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4.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강보험증 사본 1부*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5.6.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8.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9.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10.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
  11.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12.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보험설계사 : 위촉증명서 1부
    • 프리랜서 :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1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보건소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대상 질환 및 지원 내용
    구분, 질환명에 따른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시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지원수량 등은 지침에 따라 지원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제출서류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제출서류 안내표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제출서류

    ① 신청서 다운로드

    ② 최초 신청 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③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크론병

    제출서류

    ① 신청서 다운로드

    ② 최초 신청 시, 재발 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 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가능)

 

지원한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지원방식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지원신청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다운로드

② 최초 신청 시 진단서

③ 진료비영수증

④ 진료비세부내역서

⑤ 처방전

⑥ 약제비 영수증

⑦ 입금계좌 통장사본

⑧ 주민등록등본 1부*

※ ⑧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민원서식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hwp 다운로드
  2. 위임장 hwp 다운로드

문의 및 신청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 02-2155-8068, 8363, 8365